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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우선순위대상자는어떻게됩니까? |
201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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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아동, 양부모가 장애인인 아동, 한부모, 조손, 다문화 및 한부모가정,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맞벌이 가구 우선 선정, 그 외에도 지역여건
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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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서비스 유효기간이 만료된 아동의 서비스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201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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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일생에 1번만 이용이 가능
합니다. 단,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1회도 이용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된
아동의 경우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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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바우처 지원금 1등급의 의료급여수급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201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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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보훈대상자중 의료급여대상자 등을 모두 포함
하며, 부모와 아동 중 한쪽만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에도 1등급 지원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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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은 셋째 아동만 의미합니까? |
201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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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다자녀 가구의 모든 아동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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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외국인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의 서비스신청이 가능합니까? |
201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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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등 소득 증빙이 가능할 경우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등록 시 대상 아동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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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대상자 소득 조사시 전월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합니까? |
201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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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전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별도 사유
가 있을 경우 3~6개월 평균 보험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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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안내 |
서비스이용이 종료되어갑니다. 연장이 가능한가요? |
201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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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서비스이용이 종료되어갑니다. 연장이 가능한가요?
?본 서비스는 서비스 개시 월을 기준으로 10개월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기간중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월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 종료 시 바우처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바우처 지원금 없이 전액 본인 부담을 전제로 한다면 제공기관
과의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공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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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현재 첫째 아이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둘째 아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201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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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초에는 사업 지침에 의거 1가구 다자녀 동시 지원이 불가능
했으나 ’09. 5월 이후 개정된 지침에서는 1가구 다자녀 동시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거주지역내 시, 군, 구청이나 주민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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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서비스 이용중에 이사를 가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
201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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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하는 경우는 대상자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서비스 중지가 됩니다. 그러나 전입지역에서 대상자
를 모집하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시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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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왜 다른 지역은 신청을 받는데 우리지역은 신청을 받지 않나요? |
201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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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지침에는 연중 수시로 모집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모집 방법 및 시기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기간을 정해 1년에 한번만 신청을 받
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2009년도의 경우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추가
신청이 가능하오니 대기자가 많아 신청을 하지 못했던 분들은 해당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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